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의 의견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며칠전 어렵게 찾은 단지의 물건을 매코 코칭받고 바로 계약 진행했습니다. 부사님으로부터 계약 내용(금액, 계약금, 잔금일, 계약해지에 대한 배액배상 등 포함)을 문자로 받고 코칭 받은대로 가계약금 2천만원을 매도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일 저녁에 부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드릴테니 계좌번호를 달라. 형편상 위약금은 드릴수 없다. 오늘중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는 매도자의 입장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걸보고 ‘왜 이런 상황을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부사님께 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동산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제는 ‘부동산을 통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공탁처리하고 절차비용은 수취인이 부담하라’는 매도자의 입장을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계약 파기 원인은 매도자에게 있는데 오히려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몰고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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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매도자가 일부러 압박해서 쫄게 만들려는 모양인데 "내용증명"으로 배액배상으로 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에 관한 확실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1.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 의사”가 명확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보기로 한 경우에는 → 가계약금도 민법상 계약금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 민법 제565조에 따라 받은 가계약금의 2배(배액)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서면 계약서 없이 단순히 돈만 보낸 경우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매매가격, 잔금일, 이전일, 중도금 등)**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거나,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 계약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매수의사 표시로 볼 수 있어 → 배액배상 요구는 힘들고, 단순 반환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판례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비록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거래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계약 체결 의사가 인정되며 일정 금액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대법원 2001다31256) 즉, 가계약금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계약금이고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합의되었다면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어 배액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