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변심으로 인한 배액배상이 가능한지, 부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본가를 월세집으로 이사 예정이고 가계약금 2주정도 전에 넣었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이 갔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 요청이 왔고 부사님은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는 느낌인데 그럴 경우 어떻게 가계약금 외 추가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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