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특약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잔금이 안되는 상황이고
현재 매도자가 근저당이 2.1억이 있는 상황이고 매매가가 3.8억인데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매도자가 현재 2채 모두 팔고 한채로 갈아타기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매도 시 여기 잡힌 근저당을 먼저 말소 시켜줄 수 있는건가요??
근저당이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할까요???
특약은 이렇게 제시할 예정인데 추가하거나 수정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전세계약금(1천만원),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25년 10월 31일로 한다.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 또는 잔금일날 전액(2억1천7백40만원) 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임차인과의 계약 및 매수인이 전세 놓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매도인은 잔금 전인 25년 7월 01일 ~ 25년 7월 22일까지 매수인에게 집을 수리할 수 있게 허락하며, 잔금 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이 부분 선수관리예치금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규 전세계약을 위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조 및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승계하기로 한다 (2025.10.31)
→승계날짜는 잔금일로 하는 건가요??
현 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으로써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기로 한다.
→ 계약금 금액을 명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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