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매수 계약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가지 질문입니다.
- 베란다 천장 페인트 칠이 벗겨진 정도의 하자는 매도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울까요?
하자의 심각성과 별개로 그 문제가 현 매도자가 집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면 제가 현 매도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울까요?
매임 당시 베란다 천장 페인트 칠이 벗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부사님이 세입자한테 확인해본 결과, 입주 때부터 있었던 하자이고 물이 센 적은 없다고 합니다.
부사님은 현 매도자가 매수하기 이전에 생긴 문제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제가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하자로 의심되는 부분응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매수하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사례를 찾아보니 세입자는 누수된 적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시공할 때 뜯어보면 누수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사실 문제가 없는데 페인트 칠이 벗겨지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하자로 의심되는 부분을 세입자를 통해 사진을 받아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한 후, 추정되는 문제 원인과 예상되는 수리 비용을 가지고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 협상을 하는 방법은 어떨지, 무리한 방법일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게 현명할지 조언을 받고싶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많은 의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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