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현재 검토 중인 매물은 오피스텔이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월세: 2,000 / 35
- 관리비: 9만 원
- 전용면적: 약 19㎡
해당 호실 기준 융자금: 6,000만 원 (건물 전체가 아닌 해당 세대 기준이라고 설명받음)
융자금에 대한 부사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대출 시점이 2017년이라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약 1,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 나머지 약 300만 원은 월세를 안내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런 구조가 실제로 안전한 계약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 “대출 시점 기준 최우선 변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외에 제가 추가로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사님 말처럼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리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의사항이 있을지
월부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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