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현재 검토 중인 매물은 오피스텔이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호실 기준 융자금: 6,000만 원 (건물 전체가 아닌 해당 세대 기준이라고 설명받음)
융자금에 대한 부사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사님 말처럼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리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의사항이 있을지
월부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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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홀린님 안녕하세요. 대출이 잡혀 있는 주택에 월세 보증금 보존을 위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도 불과 얼마전에 했던 고민이라 남겨두고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굳이 진흙탕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리스크가 없어보이지만, 안될라면 일이 이상하게 꼬이더라구요. 그러고보니, 싼 매물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하기에 싼거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적은 보증금이지만, 골치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전한 곳으로 들어왔고, 마음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조홀리님,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고, 혹시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사장님 말씀을 듣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여러루트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홀리님 :) 계약 전에 리스크를 따져보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을 저당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데요, 말씀대로 최우선변제금 한도가 1,700만원이라면 보증금 2,000만원 중 300만원은 법적 보호 밖에 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월 35만원씩 약 8.5개월을 월세 없이 더 거주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차라리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융자+보증금 합계가 해당 오피스텔의 현재 매매 시세에 육박한다면 위험하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경매 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을구'에 명시된 융자가 실제로 6,000만원인지 다른 가압류는 없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2.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상 현재의 권리 관계(융자 6,000만 원 외 무설정)를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을 배상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없음을 보장한다." 와 같은 안전 장치를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3. 잔금 전,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 당일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집으로 잘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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