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저에게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집 주인이 저에게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면서 저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영수증을 내밀었는 데 제가 부담을 해야할지요....


아랫집 벽지 교체 건 // 우리집 양변기 건 // 아랫집 보일러수리 건 // 아랫집 전기 전등배관 수리 건


총 토탈 580,000원이라는데 저더러 나눠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집 양변기 때문에 아랫집이 새는 줄 알고 우리집 양변기를 뜯었는데 아니라는걸 알았고

우리집에 있는 보일러가 터져서 아랫집 벽지가 샜다네요...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하죠....

겨울에는 깡 시골도 아닌 서울 역세권인 데 찬바람이 불면 창틀과 창문에 고드름이 맺혀서 살수가 없구요..

이걸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집은 60-70년대에 지어진 집이라서 완~~전히 낡은 집주인집 안에서 세들어살고 있습니다....도와주셔요


댓글


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3. 12. 15. 19:07

안녕하세요.... 참 난감하네요. 보일러 문제로 아랫집 벽지가 샜네요...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랫집에서 누수 원인을 알려면 지금 글 작성자분 집에도 와서 확인을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제 생각에는 집주인분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리리킴user-level-chip
23. 12. 15. 22:36

안녕하세요. 현재 구축에 살고계신데, 보일러 고장으로 생긴 수리비를 난결코님께 같이 부담하자고 제안한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다른 집에 피해가 발생했을땐 집주인이 모두 수리하는것이 맞는데요, 누수가 발생한곳이 보일러이다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주자가 보일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것으로 판단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일러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인지, 아니면 관리소홀(동파)로 인한 누수인지 확인해보시고 혹시 동파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거주하시면서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셨어야 하는 부분이다보니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배관 노후로 인해 누수라면 난결코님의 관리소홀관느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얘기해볼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리팍user-level-chip
23. 12. 15. 23:06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ㅠㅠ 다만 세입자이신 난결코님이 거주하는 집에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 한 번쯤은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객관적인 증명이 안된다면.. 원인 찾기를 위해 다시 누수업체를 다시 불러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