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세 낀 물건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입니다

  • 25.06.25

안녕하세요~ 

 

(상황) 세 낀 물건 A의 임차인은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았음. 만기는 25년 11월

 

(질문 1) A물건을 매수 후 실 입주를 목적으로 계갱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질문 2)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요구한 상태에서 A물건을 매수 후 실입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실 입주를 목적으로 세 낀 물건을 사는 전략에서 위와 같은 리스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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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용천길user-level-chip
25. 06. 25. 23:51

기존 매도인과 세입자간에 계약갱신청구 관련 이야기가 오갔으면 매수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야기가 없었을 경우에는 매수 후에 소유주의 지위로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이 어렵다고 거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