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할 수 있는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전세 임차인 되실분과 전자계약을 했습니다.예비신혼부부셨는데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리 했습니다.
최근 연락이 와서 수정을 해달라 하시는데요...
1. 예비부부 공동명의
-> 예비남편 명의변경
이유는 예비신부께서 집 주소를 옮기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으셔서 공동명의가 어렵겠다 하셔요~
2. 잔금을 예비남편, 예비신부가 각각 입금할 예정인데
-> 특약사항에 반환시에도 입금받은대로 남편 00억, 아내 00억으로 돌려달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해달라고 합니다.
→ 정확한 요청 문구는 ‘본 전세보증금은 임차인 A와 B가 각각 입금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전세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 A에게 00억, B에게 00억을 반환하기로 한다’ 입니다.
예비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해도 될까요?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생태소녀님 안녕하세요 ^^ 1. 명의변경 가능 여부 : 네 집주인께서 승낙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안 된다 하면 임차인은 할 말이 없지만, 임차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요 (보통 소유권 명의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임차인이 굳이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라면 신혼부부이고 하니 그냥 해줄 것 같긴 합니다. 2. 반환계좌 가능 여부 : 네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김ㅇㅇ 농협 111-1111-1111로 0천만원, 신ㅇㅇ 신한 111-1111-11111 0천만원으로 임차인의 지정계좌에 반환한다"와 같은 특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가족명의로 돈이 들어왔다가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의 지정계좌라는 말을 계약서에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