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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질문드립니다.

25.06.29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에 나오는 청약을 쓰려고 예정 중인 맞벌이 3인 가구입니다.

 

아직 모집 공고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현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자금 계획을 철저히 확립하고 써야할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기가 태어나서 특별공급중 당해 신생아 전형으로 쓰려고 하는데, 소득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정부 사이트에서는 공공은 200% 민간은 140%까지인데, 인터넷 검색마다 은근히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서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 

만약 소득기준을 본다면 작년+육아휴직 전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직전 3개월로 잡히는지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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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인턴creator badge
25.06.30 09:45

안녕하세요 개북님 :)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간 분양은 신생아 특별 공급에 소득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우선은 중위소득 100%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은 140% 이하(맞벌이 150% 이하), 추첨은 200%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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