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분양권 소유자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다음 아파트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 25.06.29

저는 2024년 12월에 당첨된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2주택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아파트를 구매해야 할까요? 분양권이라서 헷갈립니다.  


1. 2024년 12월 당첨일로부터 1년 후?

2. 계약날짜로부터 1년 후?

3. 예상 등기 시점(입주 예정일) 1년 전까지?

4. 입주 날짜로부터 1년 후?

5. 등기 날짜로부터 1년 후? 

 

소중한 시간 내서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오렌지하늘creator badge
25. 06. 30. 01:49

안녕하세요 우주의기운받아님~ 비과세를 희망하신다면 분양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에 해당한다면 2년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분양권인 상태로 파신다면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77% 1~2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66% 2년 이후 일반세율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