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

  • 25.06.30

 

안녕하세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시점이나 기준,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정책하에서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취득세 부과 시점

지방에 있는 a 물건을 24년 10월에 잔금을 쳐서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1년을 기다려서 25년 11월에 b주택을 서울(규제지역)에서 취득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인정해줘서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2주택 규제지역 세금이 적용되어 내고 a 물건을 b물건 취득후 3년째인 28년 11월 이전에 매도하고 환급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의 예시에서 b주택의 구입시기가 a주택 구입후 1년후 이어야 하고, a주택 매도는 b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는데, 이 “구입일”이라는 기준은 잔금일인가요? 아니면 등기를 친 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매매계약 본 계약일인가요? 

 

질문 3. 요즘 대출총량규제로 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규제지역인 서울수도권에서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전세등을 이용)한다면 여전히 이전과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사용함에 있어 무리가 없을지요?

 

1년동안 나름 월부 환경에서 배우고 있는데도 너무 모르는 게 많은 부린이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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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은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부과를 문의하신것 같아요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 이전을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처분기한은 종전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해야하고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합니다 !
https://www.molit.go.kr/policy/faq/view.jsp?insa_id=38 출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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