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일로인해 정말 오랜만에 월부에 들어오는 24부입니다.
오랜만인데 이런일로 글을 남기게 되네요
출산 전(24.2) 세낀 매물로 매수를 했었는데 세입자분이 25.9 신축 입주로 계약기간을 그때까지 작성을 했었습니다.
9.30일 까지로요.
일정이 맞는 분이 계셔서 계약하려했더니 날짜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갑자기 그러시더라구요
신축 입주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계약을 해버리면 우리가 갈 곳이 없다구요..
제가 그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다시 확인하니 계약 날짜가 9.30 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10월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하셨고 저희도 한달 가량 더 유지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분이 엄청 강경하게 부동산 사장님꼐 입주날짜가 안맞으면 책임질거냐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셨고 사장님도 그 일로 굉장히 감정히 상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세입자도 고민해보겠다하고 끝이나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니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이 될 것 같아 사장님을 통해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이시지 않으니 오히려 제가 잘 구슬려서 말씀드려야할 지 고민이 되네요..
제 앞에서는 직접 하지 않으셨지만 기존 세입자분이 부동산 사장님께는 돈 못돌려 받으면 보증보험에 신고해서 받고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더라구요..
이미 세입자분은 본인 편의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하기보단 이성적으로 대처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지 고민되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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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부님! 아무래도 난감한 상황 때문에 어려우시겠어요. 임차인 분이 계약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주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임차인 분이 전세로 거주하시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일 이후에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실 거예요. 이때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 한반 더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입주하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입주 시점이 정해지더라도 날짜를 고정하는게 아니라 신규 전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에 맞춰서 정해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대로 전세금이 현금이시더라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연장을 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통해보시고, 위에 이야기드린대로 날짜를 고정하지 않고 협의하는 진행하셔도 되구요.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좋게 마무리가 되지 못할 것 같아 잘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