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를 살고 있어요
6월초에 새로 이사할 집 전세 계약을 했고, 전세자금대출(은행) 에 신청해 놨습니다 이사는 7월28 일이에요
이사를 하며 대출을 받은 이유는 가지고 있던 목돈과 함께 서울 갭투자를 위해서 받기로 한거였어요
6월27일이전 계약 및 대출 신청이기에 이번 정책과 상관없이 갭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 자본금+ 매매할집 전세금으로 만큼 되는 집 매매 예정이에요 (후순위대출 어차피 안되는거 ㅠ)
남편이 갑자기 새로 집을 매매하면 지금 새로 신청한 전세자금대출을 6개월안에 상환해야 한다며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작은 집을 알아봐야 할꺼라고 하네요…
정책 기준이 6월 28일이라 상관없는게 맞지 않나요? 누가 맞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안녕하세요 꽃이었다님 6월 27일 전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