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6.28대책 이후 전세 승계 매매

  • 25.07.0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아파트 매수계약을 했습니다

중도금은 2월에 완료했고

잔금은 8월 말에 하기로 계약하여 아직 지급 전 입니다

 

기존 세입자 또한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과의 계약이 끝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해 잔금일 기준

저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상황) 

 

6.28 부동산 대책 이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잔금일 전 매도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 계약을 맺고, 그것을 승계해서 매매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셨는데..

 

Q 현재 이런 방식의 전세 승계 매매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Q 임대기간 중 전세자금대출 갱신에 문제가 없을지?

Q 정부에서는 갭투자를 없애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해보이는데.. 추후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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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7. 02. 08:52

알랄랄라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매도자-세입자 전세계약을 맺고 알랄랄라님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방식의 투자를 없애기 위해 강한 규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방법은 다 있더라구요.. 월부에서 계속 궁금한 부분들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