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선배&동료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차인은 매도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 내보내기로 하고, 전세를 맞출 수 있는 2달간의 공실기간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매매가 수준의 높은 보증금으로 살고 있었기에 매도인이 1호기를 대상으로 전세퇴거대출을 일부 활용하여 보증금을 해주고, 잔금일에 대출 상환 및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 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잔금일의 흐름이
1) 세입자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 -> 2) 임대인에게 주어 전세퇴거대출 상환 및 말소 -> 3) 기타 잔금 및 등기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텐데,
혹시 1호기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부분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예를 들어 실행가능 금액에 제한이 걸린다던지) 염려가 됩니다.
또는 잔금일 당일에 행정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만일 매수인인 제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구매를 했다고 하면,
매수인인 제가 주담대를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무리하고 주담대를 말소하는 상황과 유사하기에, 대출 실행 주체가 다를 뿐 특별히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혹시나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매도인이 전세퇴거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미리 대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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