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잔금을 치르고 며칠 뒤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는 거로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혹시 계약날까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데
주담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6개월 실거주는 안 해도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세입자 대출에 는 규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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