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한 채 이상일 경우,
세금 문제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서울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더 산다면,
취득세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집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 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다주택자의 취득세율과 중과 완화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취득세율도 올라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세율이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비고 (지방 저가주택 특례) |
---|---|---|---|
1주택 | 1~3% | 1~3% |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
2주택 | 8% | 1~3% | |
3주택 이상 | 12% | 8% | |
지방 2억 이하 | 1~3% (중과 미적용) | 1~3% (중과 미적용)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세종, 경기 과천 등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방 2억 이하 주택: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하고,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1~3%)만 적용됩니다.
법인: 주택 수와 관계없이 7% 단일세율 적용.
생애최초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구입: 3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주택 구입: 최대 50% 취득세 감면
보유 주택 수, 지역,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에서 간단히 확인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2020년 이후 강화되었지만,
정부는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건별로 예외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시청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겉으로는 업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돼 다주택자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괜찮겠지" 하고 매입하면,
나도 모르게 2주택, 3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단순히 ‘몇 채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역, 주택 가격, 실제 거주 여부, 그리고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한 세대 수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되죠.
특히 조정지역 3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취득세가 최대 12%에 달할 수 있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반드시 내 주택 수와 지역 세율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 끝이 아닙니다. 파는 순간의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겠죠.
“취득세 줄였는데, 양도세로 더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이 든다면, 다음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 《아파트 양도소득세 어려우신가요? 이것만 보면 해결됩니다.》
보유세, 양도세까지 세금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지금보다 훨씬 덜 불안하고 더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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