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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스터님 1호기 투자경험당 필사
- 타지역 2년뒤 신축입주를 위한 주전세 물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계약후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 50%를 말소하는조건의 물건이었음
- 매코후 200만원 네고후 특약작성중 부사님이 보내온 특약문구를 월부에서 배운대로 대부분 수정해서 보낸뒤 계약취소됨
- 매도자 전세대출이 부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VS 전세 대출 부결되어 계약 해지할경우 배액배상.
- 복기해보면 전세대출이 안나올 경우에는 안전하게 계약파기를 하면 되고 전세대출이 나온다면 가치대비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특약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음.
- 결국 네고한 200을 포기하고 매도자를 다시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였음.
- 매도인의 전세대출을 위해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가능한 은행들을 전부 전화해봤고 매수인이 알아본 은행과 연결해서 최종 전세대출 받았음.
- 결국 사람대 사람이 거래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 논리대로만 하면 할 수 있는게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음.
📌내가 손해를 하나도 안보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걸 얻을 수 없음. 강의 에서 배운대로만 무조건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게 필요함.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리스크 없애기 위해 세입자에게 그냥 맡기고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알아봐서 리스크 헷지하는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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