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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계산법과 절세 방법, 이 글 하나로 끝내기

  • 15시간 전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건수 및 신고가 비중 추이 그래프와 매물 안내문
출처: 서울경제

 

오피스텔에도 재산세가 붙는다?

 

첫 오피스텔을 계약한 후, 납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재산세’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한 분들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3억짜리 오피스텔인데도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금이 2~3배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엔 연 수십만 원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죠.

 

“나는 전입신고도 했는데 왜 업무용으로 나왔지?”
“과세표준이 뭐야?”
“신고 안 하면 무조건 더 내는 건가요?”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재산세의 기준부터 계산 방식, 절세 방법,

신고 요령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건물 모형과 도면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출처: 매일경제

 

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유연한 구조와 수익성으로 꾸준히 주목받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건물, 같은 크기라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업무용이면 기본 과세, 주거용이면 신고 필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해야 주택으로 인정받고, 세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과세 대상에서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율이 더 낮다

 

  •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는 0.25%, 토지에는 0.2~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0.1%~0.4%까지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항목업무용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세율건물 0.25%, 토지 0.2~0.4%0.1~0.4% (누진세율 적용)
과세 기준건물·토지 분리 과세주택 기준 통합 과세
적용 방식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적용실거주 증빙 시 적용 가능

 

건물 모형과 도면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출처: 헤럴드경제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 이렇게 따집니다

 

오피스텔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앞서 소개한 주거용 또는 업무용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비교하기

항목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100,000,000원1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60%
과세표준60,000,000원60,000,000원
적용 세율0.25% (예시)건물분 0.25%, 토지분 0.3% (합산)
연간 재산세약 150,000원약 330,000원

실제 납부액은 지자체의 감면 정책, 면적, 공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주택 모형과 확대경, 그래프와 재무 데이터 자료
출처: fortune korea

 

과세대상 변동신고, 왜 중요한가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세율 적용뿐 아니라 보유세나 주택 수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고 대상자와 제출 방법 정리

  • 대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
  • 제출처: 관할 구청 세무과
  • 필요 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실제 거주 증빙서류 등

6월 1일 이전에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어야 해당 연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주택 수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양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후 즉시 신고: 실제 거주 중이라도 신고가 누락되면 인정받지 못하므로 전입신고 후 곧바로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서류를 들고 있는 남성 직장인과 사무실 내부 모습
출처: 조선비즈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핵심 포인트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기준,
그리고 실제 세금 계산 방식과 신고 절차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건 오피스텔 취득 단계에서의 세금입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죠.

👉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주택자 취득세 기준·세율 총정리 (중과세율 피하려면 필독!)


댓글


웅성조이user-level-chip
25. 07. 05. 08:22N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바꾸면서 피보고 있는 일인입니다. 절대 주거용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다소 위험해보이니, 확인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 전혀 몰라 부동산이 권하는대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돌렸습니다. 세입자가 청년전세자금대출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했고, 그후부터 2주택자가 돼버렸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몇십만원 덜 내려고 주거용으로 바꾸면 반드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방은 제외라고 들었습니다. 꼴랑 1억짜리 오피스텔때문에 거주하던 아파트 매매하는데 양도세를 2000만원넘게 내야하는 상황이 되더군요ㅜㅜ 일단 발등에 불을 끄려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이거는 10년동안 임대의무를 지켜야하는 거라서, 오피스텔을 팔수도 없게 돼버리더군요. 절대절대 재산세 몇푼 덜 내려고, 글처럼 과세대상변동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피본 사람의 경험담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