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재산세가 붙는다?
첫 오피스텔을 계약한 후, 납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재산세’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한 분들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3억짜리 오피스텔인데도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금이 2~3배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엔 연 수십만 원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죠.
“나는 전입신고도 했는데 왜 업무용으로 나왔지?”
“과세표준이 뭐야?”
“신고 안 하면 무조건 더 내는 건가요?”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재산세의 기준부터 계산 방식, 절세 방법,
신고 요령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유연한 구조와 수익성으로 꾸준히 주목받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건물, 같은 크기라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해야 주택으로 인정받고, 세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과세 대상에서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목 |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
세율 | 건물 0.25%, 토지 0.2~0.4% | 0.1~0.4% (누진세율 적용) |
과세 기준 | 건물·토지 분리 과세 | 주택 기준 통합 과세 |
적용 방식 |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적용 | 실거주 증빙 시 적용 가능 |
오피스텔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앞서 소개한 주거용 또는 업무용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항목 |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 |
---|---|---|
시가표준액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60% |
과세표준 | 60,000,000원 | 60,000,000원 |
적용 세율 | 0.25% (예시) | 건물분 0.25%, 토지분 0.3% (합산) |
연간 재산세 | 약 150,000원 | 약 330,000원 |
실제 납부액은 지자체의 감면 정책, 면적, 공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세율 적용뿐 아니라 보유세나 주택 수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6월 1일 이전에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어야 해당 연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핵심 포인트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기준,
그리고 실제 세금 계산 방식과 신고 절차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건 오피스텔 취득 단계에서의 세금입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죠.
👉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주택자 취득세 기준·세율 총정리 (중과세율 피하려면 필독!)》
댓글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바꾸면서 피보고 있는 일인입니다. 절대 주거용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다소 위험해보이니, 확인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 전혀 몰라 부동산이 권하는대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돌렸습니다. 세입자가 청년전세자금대출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했고, 그후부터 2주택자가 돼버렸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몇십만원 덜 내려고 주거용으로 바꾸면 반드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방은 제외라고 들었습니다. 꼴랑 1억짜리 오피스텔때문에 거주하던 아파트 매매하는데 양도세를 2000만원넘게 내야하는 상황이 되더군요ㅜㅜ 일단 발등에 불을 끄려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이거는 10년동안 임대의무를 지켜야하는 거라서, 오피스텔을 팔수도 없게 돼버리더군요. 절대절대 재산세 몇푼 덜 내려고, 글처럼 과세대상변동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피본 사람의 경험담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