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거주보유분리) 커리큘럼 이후, 중도금까지 마치고 잔금만 남은 초보 월부인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건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열심히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해서..)
[질문]
1. 아래 같은 상황(#1~2)에서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전세금 제외하고
5천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 발생하니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2. (1)번 질문에서 증여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니 현 세대분리상의 주소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3.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래처럼 생각하면 되는지요?
3-1: 갚을 계획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세(10%) 신고
3-2: 갚을 계획이 있다면, 차용증 작성해서 꾸준히 상환
<상황#1>
와이프(처): 지방 거주 *부모님과 세대분리 중(1층: 부모, 2층: 처 & 자녀)
a. 처는 전세 살이이며, 전세금(5천) & 임대차계약서 있음
<상황#2>
매번 좋은 가이드와 조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내꺼장만님♡ 잘 지내시죠? 서울 투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매수 이후, 잔금 과정에서 전세금을 제외하고 5천만원의 증여가 생기는 상황이 맞으실까요? 세금은 개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서요.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증여 시점과 금액(10년 이내 총액) 확인 후,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턴드립니다. 증여세 기본공제는, 10년 이내 5천만원 이내이고, 추가로 "2024년 1월 1일 이후로 결혼하신 경우"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 추가로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랑,신부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3억으로 보시면 되지만, 투자코칭 혹은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