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나 월셋집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누르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과 함께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제 그 중요한 계약서는 서랍 속에 넣어둘 서류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로 만드는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무엇을 신고하냐면 바로 계약서에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얼마에 사는지: 보증금과 월세 이 정보를 국가에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할 거라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문할 시간이 없는 바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단계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계약서 사진 파일을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정말 끝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4.단계 작성한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직원이 확인 후 접수증을 바로 내어줍니다. 이 접수증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 간단한 신고 하나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임차인 당신에게는 든든한 갑옷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라는 것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내 보증금을 다른 빚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제는 불안에 떠는 대신 법이라는 든든한 경호원을 두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당신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건 규제가 아니라 투명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내용이 국가 시스템에 기록되니 나중에 임차인과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으로 다툴 일이 사라집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또한 2025년 5월 31일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불필요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임대인에게는 분쟁을 막는 투명한 증거가 됩니다.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죠. 이제 당신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그날 바로 신고하는 습관으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평화로운 일상을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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