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하면서 특약 문구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재건축 조합 청산 진행중이며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로 조합원의 지위는 매도인에게 유지됨.
해당 내용인데 이 특약이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 후에 등본상 주인은 저인데 조합원 자격은 매도자 분이 가져가는 게 가능한가요?
부사님 말씀에 의하면 조합원 청산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번달이나 다음달 진행 예정이고
청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 때문에 이 특약을 넣는다고 하시더라구요
부사님은 소유권과 조합원의 지위는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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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푸르님 드디어(?) 계약을 앞두고 계신듯하네요! 조합 정관 및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전고시 전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푸르님과 같은 상황에서 고민중이라면 이런점들을 좀 더 살펴볼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같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기에, 문제 없이 지나간다면 다행이지만 조합원 지위를 매도인에게 남긴다는 특약은 혹여나 잡음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고시 이후라면, 특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매도인에게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도 하나, 조합 정관 및 조합의 내부 규정, 관할 관청의 입장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조합 및 관할 구청에 해당 분리 특약의 효력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저라면 로톡에 또ㅎㅎ 물어볼 것 같..아요🧐)와 상담 후 계약을 진행 할 것 같습니다. 푸르님 마무리까지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