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혹시 지금
✓ 주말 알바만 잠깐 하고 계신가요?
✓ 하루 2~3시간 단기로 일하고 계신가요?
✓ 직업이 여러 개라 여기저기서
수입을 나눠 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해 주세요.
2025년 7월,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30년 만에 손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앞으로는 초단기 근무자, N잡러,
프리랜서형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 주말 알바
✓ 하루 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 직업이 여러 개인 N잡러
는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로시간 기준’ → ‘소득 기준'
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 월 일정 소득만 넘기면
누구든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
즉,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얼마 벌었는지”가 기준이 된 거죠.
(예시)
✓ 주중엔 학원 강사, 주말엔 알바하는 대학생 N잡러
✓ 하루 2~3시간씩만 일하는 청소노동자
✓ 건별로 보수 받는 돌봄교실 교사, 문화센터 강사
✓ 시급은 높지만 주당 15시간이 안 되는 특수고용직
앞으로는 이분들도
고용보험 가입 →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4년 기준
무려 140만 명 이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44만 명이나 늘었다고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월급의 0.9%씩 분담해서 보험료를 내야 해요.
물론 초단기 알바를 쓰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반면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는 입장도 있어요.
기존 :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변경(예정) : ‘이직 전 1년 실보수 기준’
→ 이렇게 되면 단기/단속적으로 일한 사람도
공정한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 법안은 2025년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2) ‘소득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월 80만 원 이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3) 실업급여 수급 시 모든 일자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유지됩니다.
4) 재정 부담 및 보험료 남용 방지 대책은
향후 추가 논의 필요해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실업급여 기준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 고용보험 뿐만이 아니에요.
2025년에는 근로기준법에도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답니다.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기존처럼 15시간 기준이 사라져서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면?
그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 헷갈리지 않도록
2025년 달라질 수 있는 근로기준법!
아래에서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링크 눌러서 확인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