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대출에 질권설정이 되어있던 임차인의 계약종료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계약기간 중 대출을 상환했다는 내역을 캡처해주긴 했으나 법적효력은 없는 듯해서요.
보증금 반환전,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질권해지여부 조회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오라고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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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헬라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시면서 질권설정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혹시 은행에서 이럴 경우 미리 보증금을 은행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받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질권 설정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은행으로 바로 입금하게 됩니다. 임차인분께서 은행으로 납부하신 내역을 보여주신 걸까요? 혹시 임차인이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해보시고 전세잔금일 다가오기 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헬라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중 대출을 다 상환하신 경우신가요? 일단,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질권 해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 직접 조회는 불가능해요 ㅠㅠ 질권 설정은 임차인과 은행 간의 계약 정보이기때문에, 제3자인 임대인은 은행에 질권 해지 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없고 은행도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임대인에게 해지 여부를 알려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2. 확인 방법은? >>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 분에게 질권 해지 확인서 원본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차인에게 대출 실행 은행으로부터 '질권 해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보시면 됩니다. :) 3. 주의하실 점 >> 질권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은행에 다시 내셔야 할 수 도 있어요. (진짜 큰일!!!!!!) 반드시 질권 해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고 아직 대출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다면 앞서 허씨님이 답변해주신 것 처럼 은행에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활히 해결되시기를 응원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