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추가부동산대책 중 서울수도권 임사자 LTV 0% 조항이 나왔는데요.
이 의미가 어떤걸까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임대주택 외에도 실거주용 주담대가 불가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 임대등록된 주택에 한정하여 주담대가 불가하다는 뜻인지
기존에는 오피스텔은 대출시 주택수불포함이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에는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는 임사자는 무조건 LTV 0%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오피 임사등록 유지한 채로, 1주택 갈아타기 주담대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