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8대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 낀 갭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 끼고 저는 따로 대출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승계받는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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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레인 개미님 안녕하세요.
세낀 물건 매수 예정이신데, 전세대출이 걱정되시군요!
현재 정책에 맞춰서 포기하지 않고 세낀 물건을 찾아보시는 전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전세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와 매매가 동시진행되는 경우거나.
매매 잔금 시점에 세입자의 잔금이 활용되는 경우가 계약서에 쓰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eolbu.com/s/FHzYKSZQRK
이 글 참고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브레인개미님:) 위에 답변해주신 국송이님께서도 답변을 잘해주셨지만 저도 보탬을 드린다면, 최근 은행마다 다르지만 전세 승계되는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전세계약 맺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 최소 n개월동안 금지되는 조건으로요~ 아예 그 조건이 해당하지않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6개월 유지라는 곳도 있기때문에 전세대출받으신 분이 어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개미님 안녕하세요~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으나 소유권 이전 시 은행이나 보증보험 관련 추가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잇츠나우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염두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