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출 없이 전세 낀 매물을 구입한 뒤 기존 세입자 전세 만기 이후 들어오는 새 임차인에도 6.27 대출규제가 적용된다면 전세대출이 안나오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새 임차인은 해당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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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응짜님. 세낀 물건 투자시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시군요!! 이 경우는 이미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고 난 뒤이므로 괜찮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매매 잔금을 하면서 동시에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안되는 것이니까요!! 즉,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합니다!! :) 응짜님 투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