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거주(2년이상)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5.9 규제가 나오기전에 상급지로
갈아탈려고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5.9 규제 이후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한 주택담보대출(2억or4억or6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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