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첫 집 마련을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26년 4월 전세 만기되는 집을 세끼고 샀습니다.
25년 5월 첫 집 매매 계약을 하고,
25년 7월 2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6/27 이전에 계약,중도금을 낸 터라 부동산 규제에 해당이 안되는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은행에서 6/27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규제를 받아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대출은 실행하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현금화 해서 구매했습니다.
내년 4월에 입주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1억만 대출이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현재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 때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불가한건지? 그래서 대출없는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건지?
은행에 문의 할 때에는 지점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어봐야 하는거죠?
저도 잘 정리가 안되어 두서없이 여쭤보네요.
은행에 가서 문의도 해보려는데 여기저기 지점 다니면서 문의하면 되는걸까요? 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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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파랑파란님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방법 찾고 계시군요.
질문에 대해서는 lisboa님께서 답변을 잘 주셔서 은행에 대출문의하는 법 말씀드립니다.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제일) 지점별로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시거나
매수한 부동산 사장님께 대출상담사 번호를 여쭤보셔도 됩니다.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한 기사가 오늘 나와서 첨부드립니다.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46
우리은행의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상담가능하더라구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파랑 파란님 우선 내년 4월에 현 세입자 분 만기 후, 아래 2가지 상황을 가정하시고 질문 해주신 것으로 이해해서 답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직접 실거주를 하실때 1주택이라면, 주택담보 대출이 6억 한도까지 적용되며,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은 가능합니다 ( 이미 소유권이 파란님께 넘어온지 6개월이 넘은 상태이므로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적어주신글로는 7월에 잔금을 한것뿐이지 6.27일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까지 왔다갔다 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경우는 규제 전 적용이 됩니다. 만일 세입자보증금을 반환을 할꺼라면, 6.27일전 전세계약이니 전세자금 반환대출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금융기관에 계약서 작성일자와 계약금 송부일을 말씀해주시면 그에 맞게 응대 해주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