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무주택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 후 6개월 이내 1호기 마련 시 대처법 문의

  • 25.07.21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2년 전세 계약이 올해 10월 6일에 만료되어, 7월 초에 이미 집주인과 구두 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 +1,000만원)

 

그런데 내마기 기초반을 수강하면서 늦어도 3개월 이내 생애 최초로 1호기를 매수하겠다는 결심이 들어,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종잣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5년 12월 안으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삼을 시, 집주인에게 현 상황을 바로 오픈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2. 복비 / 다음 전세입자 수배는 저희의 몫이라,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지금이라도 다시 전세 계약 연장을 취소하고, 바로 전세 매물로 내놓는 것이 나을까요?

    그 동안 거주지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그 외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유르user-level-chip
25. 07. 22. 04:56

안녕하세요 달루나님~ 계약 갱신권을 통해 거주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셨는데, 조만간 내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새롭게 생기신 거군요~ 일단 계약 갱신권을 쓰고 계시는 동안에는 원하시는 언제든 중도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퇴거 3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퇴거의사와 예상 일자를 알려주시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반환해드릴 보증금을 구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임박해서 퇴거 의사를 밝히신다면 임대인도 다음 전세입자를 구하는 데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달루나님께서 원하는 시점에 딱 맞춰 이사 나가기 어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내 집 마련을 목표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 가능하시다면 더 빠른 일정이라도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갱신권을 쓰는 기간 동안에 만일 퇴거하신다면 복비를 굳이 다음 세입자 몫까지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갱신권 쓰시는 동안에는 2년 거주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의무기간이 아니므로) 다음 전세입자 수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힘을 모으셔야 하는 부분일거고요 만일 집을 언제 구하게 되실지 모르지만 10월 6일 만기일로부터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기간 안에 구하시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 갱신 계약이 아닌 만기 이후 한 2~3개월만 단기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 아직 전세 갱신 계약서를 쓰기 전이시니까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 분과 협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때까지 무조건 내 집을 사셔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는 저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까지 내가 원하는 집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신할 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사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날짜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집이어야만 하는데 혹시 그 안에 안 되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유를 조금 더 두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집 구하시는 노력을 바로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산 (집)을 취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부 환경 안에서 좋은 집 구하실 때 까지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