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새 세입자는 전세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2025.6.27 대출규제 관련 궁금증)

  • 25.07.23


안녕하세요!  올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라, 최근 발표된 전세대출 규제(2025년 6월 27일 시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5년 10월쯤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2026년 5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면, 결국 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전세대출 규제가 워낙 강해져서요… 


이번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제로 이런 전세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계시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려요!


댓글


용용맘맘맘creator badge
25. 07. 23. 11:27

BEST | 안녕하세요 위에 말씀주신것처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떄는 이미 집주인이 바뀌어진지 몇개월이지난시점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상황에 맞춰서 전세자금 대출은 되는상황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소득도 보기에 전세보증금이 얼마만큼 나오냐는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을 상이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갱지지creator badge
25. 07. 23. 06:39

안녕하세요 frankie님~ 말씀주신 상황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현재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을 뜻합니다 frankie님께서 25년10월에 해당 집을 매수한 시기와(소유권이전까지 하신다면) 새로운 새입자를 맞추는 시기가 26년5월로 다르기때문에 현재 전세대출 규제 내용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ㅎㅎ 참고하시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포도링11
25. 07. 23. 07:02

안녕하세요~ 갱지지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유권 이전시기 (등기일)와 전세를 새로 놓는 시기가 차이가 많이나기때문에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ㅎㅎ 매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