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전세금 5% 인상,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적적한투자]

  •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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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드시 적재적소에만 투자할 적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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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갱신권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전세금 5%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법적으로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마치

보장된 권리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계약 현장에서 마주한 상황은

그 ‘당연한 상황’이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갱신권 사용시, 전세금 5% 인상,

과연 정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전세금 많이 올랐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기존 투자하였던 물건의 만기 시점이

돌아오면서 전세금을 올려 받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전세금은 "2억 5천"이었으며

재계약 시점 해당 단지 포함 주변 시세는

"2억 8천"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최대 범위를 생각하여

2억 6,200만 원(4.8% 인상)을 제안했지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갱신권 사용하여 계속 살려고 하지만,

전세금은 못 올려드립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기존 금액 그대로 살겠다는 의사

저에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시세도 올랐고, 인상률도 허용 범위였는데

그럼에도 수용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인상도 협의가 안 되면 의미 없다

 

임차인의 “그대로 살겠다”며

전세금 인상을 거부했습니다.

 

나갈 뜻은 없고, 기존 금액 외에는

협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사실상, 이때 임대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전세금 인상은 최대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원칙입니다.

 

즉, 협의가 안 되면 기존 금액으로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갑자기 마주하는 상황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설득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한 ‘협의의 권한’일 뿐,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결국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고민을 해보았지만, 사실

설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 대 사람’의 대화와 공감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준을 공유해야 합니다.

 

근처 유사 단지들의 전세 시세나

직전 계약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이번 요청이 시장 흐름에 비춰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임을 전달합니다.

 

수치와 근거가 뒷받침되면

상대방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기죠.

 

 

둘째, ‘임대인의 사정’도 공유하세요.

 

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니라,

임대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담을 솔직하게 설명하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세금 증가, 관리비 인상, 대출 이자 등

저의 경제적 사정을 언급하면서

서로 부담을 나누는 입장이라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말고,

인상폭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예를 들어

“5%가 부담되신다면

4%나 3.5% 수준에서라도

합의가 가능할지 여쭙고 싶다”의

접근이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느낌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글을 통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입니다.

“5% 인상은 자동이 아니라, 협의의 결과일 뿐이다”는 점.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고,

법에서 허용된 최대치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들이

현장에서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며

“아, 이건 협의가 아니라 설득이구나”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거나,

앞으로 마주하실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담다보니user-level-chip
25. 07. 25. 20:30

헉 이게 협의의 영역이었군요.. 실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적투님 💕

험블user-level-chip
25. 07. 25. 20:32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네요...! 놓치기 쉬운 부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부님❤️

달수우user-level-chip
25. 07. 25. 20:34

이럴수가..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쩔수없는거라니.. 협의가 아니라 설득! 경험 나누어주셔서 감사해요 튜터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