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벨라권'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매매계약 파기, 배액배상 요구 같은 상황에선‘내용증명서’를 통해 내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막상 내용증명서를 직접 쓰려니 어렵다!
✔️뭔가 법률 용어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괜히 실수하면 손해 볼까 걱정된다!
이런 고민, 사실 저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돈이 아까워서 유튜브에서 ‘내용증명서 작성법’ 찾아보고 혼자 1차로 써봤죠.
막상 써보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법률 용어도 헷갈리고, 내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서, 직접 써도 괜찮을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을까?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서, 누구나 쓸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에서 누구나 작성해서 보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항목만 포함하면 됩니다:
발신인·수신인 정보 (이름, 주소 등)
계약 사실 요약 (언제, 무슨 계약을 했는지)
요구사항 (보증금 반환, 계약 이행 등)
이행 기한 (예: 10일 이내 조치 요구)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구성해서 3부 출력 후, 우체국에서 등기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즉,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를 요구했고, 기한을 줬으며, 상대는 그걸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때 문구를 잘못 쓰거나, 법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작성하면
오히려 내 입장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아래는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작성한 1차 내용증명서 입니다.
처음 써봤을 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니
감정적인 문장이 많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경고’가 되기엔 약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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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님이 정리한 문서를 받아보고 정말 놀랐어요.
문장 하나하나에 법적 조항이 들어가 있고
상대방이 배상하지 않았을 때 생길 법적 불이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전체적인 문장의 톤이 딱딱하지만 정확하고 단호하게 내 입장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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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추천하는 이유
내용증명은 법률 문서에 준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약 파기와 배액 배상처럼 금액이 억 단위로 큰 경우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미 감정이 상했고, 분쟁 가능성이 높을 때
문장 하나하나에 법적 해석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일 때
이럴 땐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내 권리를 더 강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직접 쓸지? 전문가에게 맡길지? 판단 기준
상황 | 직접 작성 가능 | 전문가 권장 |
단순한 하자보수 요청 | ✅ | ❌ |
보증금 반환 요구 | ✅ | ❌(분쟁 시 권장) |
계약 파기로 인한 배액 배상 | ❌ | ✅ |
상대방이 답변 거부·지연 | ❌ | ✅ |
법적 대응 가능성 높음 | ❌ | ✅ |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처음엔 "그냥 문서 하나 보내는 거 아닌가?" 싶지만,
내용에 따라 내 권리를 지키느냐 놓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혼자 작성하더라도 틀리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하고,
더 큰 금액이 오가는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 제가 상담받았던 과정도 다음 글에서 공유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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