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후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 25.07.28

안녕하세요

 

전세 낀 집을 매수했습니다.

 

상황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계약 완료 및 잔금 지급

기존 세입자분께서 2025년 10월 쯤 본인의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전세 계약서 작성 요청

 

질문

1. 전세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로 기존 계약기간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지

 

2. 기존 전세계약의 재계약이라는 부분을 명시하면 계약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전세금도 5%를 초과하여 올려 맞출 수 있다는 글은 보았는데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기존 계약의 승계 계약(재계약)으로, 해당 부분(계약갱신권 사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한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는 지

 

3. 전세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는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지

아니면 계약서 대납료 10만원 정도만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마그온
25. 07. 28. 15:06

송송님 안녕하세요 :) 말씀 해주신 부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재계약이기에 이후 계약갱신을청구권을 행사 할 수 도 있습니다. 특약 부분이나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를 이용해서 기존 세입자와 이야기 나눈 후 작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특약, 확인서 가 무조건 법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서로간의 약속에 의한 계약 상황을 한번 더 정리 하는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분 또는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잘 나누셔서 재계약 진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송님 파이팅 입니다!

두잇나
25. 07. 28. 15:38

송송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 합니다. :) 먼저 위의 마그온님 답변들을 참고해주시고, 동일 물건에 대해 다시 계약서만 쓰고 계약갱신을 쓰신 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신규 계약을 체결했기에 다시 계약갱신을 쓸수있다는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시게 되면 계약갱신을 쓰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시게 하는 방법은, 계약갱신을 사용한 계약임을 특약에 넣고, 퇴거 확약서를 받고, 퇴거 확약에 이사비를 일부 드리는 증빙까지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체결 시, 동일 물건 동일인과의 계약의 경우, 부동산과 협의하여 대서비 (5만원~15만원) 수준으로 대신 계약서를 써주시는 도움을 주신 비용을 드리고 하였는데, 이또한 임차인분과 중개사님과 함께 이야기 하며 진행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송송님의 과정을 한번 더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잇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