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견학 일자와 지역, 법원명을 작성해주세요

7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 남부 지방법원

 

2) 법원 견학을 통해 본것 / 깨달은것 / 적용할것을 작성해주세요

  • 법원 출입 하는 방법: 소지품 검사를 한다.

  • 경매법정의 분위기

  • 당일 진행될 경매지를 나눠주시는 분이 있다.

  • 낙찰되어도 기쁜 내색을 하는 사람이 없다.

  •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 사건번호가 몇 번인지, 낙찰금액이 얼마인지, 입찰자 나오라고 할 때 제 때 나가야 한다.

  • 대리인이 입찰해야 할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한다.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은 인감도장과 일치해야 하며 보통 3개월 이내 발급을 요구하나

    1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다.

  • 인 이라고 적혀 있는곳에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대리인이 간다면 대리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보증금 수표는 법원 내 은행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되는 편이다.

  • 보증금 넘는 정도의 은행 한도 설정해 두기

  • 입찰 위해 낸 보증금을 내가 패찰이 된 경우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꼬리표(수취증) 잘 챙기기

  • 최고가를 적더라도 숫자 기입이 불분명 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 입찰서 작성 시 생각보다 다양한 실수가 유발 될 수 있으니 재차 확인은 필수

 

 

3) 법원 견학 현장 사진을 함께 첨부해주세요

 

실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다양한 실수들을 익힐 수 있었고,

첫 경매법정에서의 체험이 처음인 만큼 오래 오래 기억될 거 같습니다.

 

다음 번 법원 방문 때는 실제 관심 물건에 입찰해 보고 낙찰의 기쁨도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무더위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애써 주시고 고생해주신 

열정 넘치는 반장님께 너무너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낙찰턱으로 법원밥 사주신 경매 선배님,

카페 음료와 자리를 제공해 주신 분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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