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월부생활끝에 인생 첫 1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계약서 특약사항들을 검토해서 부사님께 요청드렸고 반영은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월부 커뮤니티에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선수관리비는 무어

오랜 월부생활끝에 인생 첫 1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계약서 특약사항들을 검토해서 부사님께 요청드렸고 반영은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월부 커뮤니티에 계약서 검토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매물 현재 상황은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8월 15일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실인 상태에서 제가 잔금을 치르는 건데, “선수관리비 24만원”을 제가 매도인한테 줘야하는건가요??
※ 부사님께 드린 특약 요청사항
(- (근저당)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0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0원) 상태에서 계약하며, 잔금 당일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하기로 한다.
-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에 대해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고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황한다.
- 잔금일까지의 제세공과금,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잔금일은 2025년 X월 X일이다. 단,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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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심재님 안녕하세요~ 선수 관리비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고, 매수인은 기존 선수 관리비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는 것입니다. 심재님이 영수증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 매수인에게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1호기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재님 :) 일단 첫 1호기라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금액이 뭐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수관리비용은 입주시에 소유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미리 ‘선납’하는 금액인데요.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세입자측에서 내는 관리비와는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선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관리비는 매수하실 때 이전 소유주가 미리 냈던 선수관리비용을 심재님이 내어주시고, 다시 또 나중에 매도하실때 그 금액을 찾아가시는 방식입니다! (매도가 될시 다음 매도자가 심재님께 똑같이 선수관리비 지급) 중개사에서 계약시 이 선수관리비지급에 대한 영수증도 챙겨주실텐데, 각종 영수증들도 꼭 챙겨두시구요! 모쪼록 계약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심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