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심재입니다.
금번에 투코를 받았고, 규제지역으로 들어가라는 튜터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려고합니다.
투코 시에는 종잣돈 + 대출가능금액 (4억)을 예산으로 잡아서 규제지역으로 들어가라고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제지역 몇몇 부사님들은, 정부지침만 바뀐 상황이라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은 어렵고, 전세퇴거대출(1억)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계속 헷갈리고 고민이 됩니다.
저희 상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세기간이 여유가 있어, 당장 실 입주를 할 필요는 없고, 다주택자 매물을 5월 9일까지 계약하고(토허제 때문에 4월 둘째 주 까지 약정서 작성 예정), 가급적이면 28년 2월에 가까운 세낀 물건을 사서 실 입주를 늦게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심재님:) 1. 규제지역내에서도 대출실행 시 LTV와 DSR한도 내에서 잔금대출이 실행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로 잡혀 있어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잔금대출이 가능하시기에 대출가능금액은 물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세낀 물건의 경우도 잔금시점에 대출을 실행하는 시기에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잔금시점은 매도자와 협의하는 부분으로 보통 3개월정도로 진행됩니다. 잔금을 길게 가져갈경우 대출실행시 KB시세의 변동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유의하여 잔금기간을 설정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ㅏ. 4. 세낀 물건의 경우 잔금시 매매와전세차이를 지급하여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그 후 세입자의 만기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드리고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부사님들이 말씀하신 사황이 이 부분인데 잔금대출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 진행되므로 이 후에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명목인 1억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에서 1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세자금퇴거대출외로 마련하셔야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재님, 이미 풍요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댓글 남겨봅니다~~ 반전세나 월세안고 매물로 접근하다보면 보증금이 낮다보니 주담대 실행한 금액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 × LTV) - 임대보증금 - 소액임차보증금(방빼기)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DSR도 고려하셔서 잘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와 생애최초무주택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가 70%, 60%로 다릅니다. 대출 상담사분과 꼭 잘 상담하셔서 좋은 기회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재님 ㅎㅎ 저도 추가로 댓글 달아보면 1. KB시세x70% - 보증금 - 방공제만큼 주담대가 가능하여 전세금이 5억이상 껴잇는 물건이라면 대출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이 낮게껴있는 물건의 경우가 오히려 후순위주담대를 많이 받을수 있어요! 2. 지방선거이후 규제가 어떻게변화될지모르지만 28.2월 입주를 생각하고 세낀물건을 매수하실경우 추후 (전세보증금-1억) 만큼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부분 잘 참고하셔서 세낀물건니 나을지 아니면 주담대를 받아 4개월 또는 6개월이내 입주가능한 물건을 매수하실지 고민해보세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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