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월부인 된지 2년이 되었네요.
유튜브에서 우연한 계기로 동영상만 보던 시간 1년,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한 시간 1년이네요.
부동산 부정론자였던(일본처럼 부동산 폭락할것이다, 인구감소가 되니깐 부동산은 폭락할것이다) 저를
부동산 신봉자?아니 성숙한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만들어준 월부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36살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부는 32살이고요.
저희는 다행히 삶의 목표와 방향이 같아 투자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강의에서 배운대로 임장보고서도 쓰며, 여러지역도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1호기를 장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훌륭하신 월부 선배님들처럼 다주택자의 길로 성장을 하려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축 및 납입해왔던 각자의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저는 가입한지 만 12년이 되어가고, 예비신부는 만 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부에서 배운대로 돈은 깔고 앉는 것이 아니라, 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전세값이 오르게되면 '23년 부터 눈여겨 오던 지역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매매 전세 차이 5천만원 달성시)
그렇게 되면 1호기 투자로 인해 제 분양권을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선배님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울러 결혼은 '24년 1월에 하게되지만, 당장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및 각종 혜택을 위해 각자의 명의로 1~3호기 까지도 가지고 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다행히 투자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2세 계획을 결혼하자마자 바로 노력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것은 혼인신고는 바로 안하려고 했지만, 애기가 태어나는 시점에 필수?로 해야하는지 or 임신하는 시점에 필수?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 상 황 요 약 -
남 36, 여 32 ㅡ> '24년 1월 결혼 예정
주택청약 12년짜리, 6년짜리 2개 보유
투자자금은 여유로운 편
깔고앉는 돈 최소화
인천 거주 (남자 직장 인천, 여자 직장은 화성인데.. 출퇴근 거리도 멀고, 직장에 대한 회의감으로 1년 내 휴직 예정)
2세를 결혼 후 바로 노력할 예정
직장은 남자 공공기관, 여자 공무원
- 질 문 요 약 -
1. 투자자의 길 (다주택자)로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납입해왔던 각자의 주택청약권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ex) 1호기 투자전 무조건 분양 받아야 한다, 1호기 투자하고 분양권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등..
2. 2세가 태어나게 된다면 혼인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럴때는 투자자의 길을 가기 위한 늦은 혼인 신고 계획을 어쩔 수 없이 철회해야 하는건가요??
3. 강의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혼인신고 없이 각자 1~2호기씩 가지고 있다가, 혼인 신고 시점에 매매하면 세제혜택이 되는지?? (혼인 신고후에는 강의에서 배운것처럼 공동명의로 하려고합니다.)
4. 이 외에 혹시 신혼부부들의 투자전략 혹은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성투하십시오~! 아자!!
댓글
1. 보유는 하시되 납입을 중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시 저리로 청약을 진행한 금액만큼 대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분양 시장이 안좋아지는 시기에는 청약통장만으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시기가 온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투자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면 미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각각 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 크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분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좀 더 정확하실 거예요. 4. 내집 마련을 먼저 하고 투자를 할지, 아니면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할지를 먼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님 안녕하세요! 상세한 내용으로 이입해서 잘 읽었습니다. 저도 심재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해서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1. 제 경우엔 저와 와이프 둘다 납입 중지를 했고, 해지는 안했습니다. 급한경우 대출로서 활용하고자 함도 있고, 하락장에서는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많이 주기도 해서 해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매수 시점에 취득세가 부여되는 장점이 있어서 잔금 시점에 100채여도 취득 시점에 1호기라면 취득세 혜택이 분명하긴합니다. ㅎㅎ 다만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아요^^ 2. 요건 예비 배우자님과 상의 후에 스스로 정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로 성장하는데 인생의 행복도 빠질 수 없는 요소거든요 :) 인생의 축복을 넘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충분한 상의하시길 바랄게요! 3. 인턴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주택 부터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세무사 분과 상담 받아보세요^^ 4. 신혼부부 투자자들의 장점은 혼인신고를 조금 미룬다면 취득 시점의 세제혜택, 그리고 더블인컴으로 인한 많은 저축입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한다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게 큰 장점입니다. 배우자 분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주시고, 논의도 많이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신다는 마음이면 좋겠어요! 배우자님은 투자자 본인과는 다르게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거든요. 행복한 투자자 되시길 응원드릴게요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