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전세세팅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금일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자금의 10% 지급 받음)
임차인이 중도금을 11월 5일에 (전세자금의 약 40%(계약금 포함)) 지급 후 한달정도 먼저 거주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현재 매물은 공실이며, 매매 잔금일은 10월 31일, 전세잔금일은 12월 1일입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에 진행하신다하고요.
현재 공실이니깐 관리비(15만원) 한달치 임차인이 부담 + 중도금 약 20% 정도를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진행을 한다고하면 문자로 아래사항을 남기려고합니다.
- 전입신고는 잔금일인 12월 1일 이후에 진행
- 추가 중도금은 기존 중도금 날짜인 11월 5일에 지급
- 11월 관리비부터 임차인 부담
- 11월 거주기간동안 발생되는 문제는 전세계약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담.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조심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