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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세팅시 임차인이 중도금 지불 후 잔금일 전까지 한달정도 먼저 거주할때 질문드립니다.

25.10.14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전세세팅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금일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자금의 10% 지급 받음)

임차인이 중도금을 11월 5일에 (전세자금의 약 40%(계약금 포함)) 지급 후 한달정도 먼저 거주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현재 매물은 공실이며, 매매 잔금일은 10월 31일, 전세잔금일은 12월 1일입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에 진행하신다하고요.

현재 공실이니깐 관리비(15만원) 한달치 임차인이 부담 + 중도금 약 20% 정도를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진행을 한다고하면 문자로 아래사항을 남기려고합니다.

  1. 전입신고는 잔금일인 12월 1일 이후에 진행
  2. 추가 중도금은 기존 중도금 날짜인 11월 5일에 지급
  3. 11월 관리비부터 임차인 부담
  4. 11월 거주기간동안 발생되는 문제는 전세계약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담.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조심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리스보아
25.10.14 17:25

안녕하세요 심재님..! 전세 계약 잔금 전에 사실 거주가 아니더라도 짐 보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점유가 되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로 집에 계속 거주한다고 하실 수도 있으므로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일을 조정해서 거주하시는 일자와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잇츠나우
25.10.14 17:30

안녕하세요, 심재님:)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전 임차인이 먼저 거주하는 것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위 리스보아님과 의견이 비슷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했고 관리비를 납부한다는 조건만으로 점유를 했을 시, 거주하며 생기는 이슈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라면 잔금을 앞당기는 조건을 제안드려볼 것 같습니다. 사소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심재님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뤠잇v
25.10.14 17:41

심재님 안녕하세요 :) 점유권이 인정되는건 짐이 보관되어 있고 주소이전이 완료되야 하긴 하지만 추후 책임소재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잔금 일정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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