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전세세팅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금일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자금의 10% 지급 받음)
임차인이 중도금을 11월 5일에 (전세자금의 약 40%(계약금 포함)) 지급 후 한달정도 먼저 거주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현재 매물은 공실이며, 매매 잔금일은 10월 31일, 전세잔금일은 12월 1일입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에 진행하신다하고요.
현재 공실이니깐 관리비(15만원) 한달치 임차인이 부담 + 중도금 약 20% 정도를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진행을 한다고하면 문자로 아래사항을 남기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조심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심재님..! 전세 계약 잔금 전에 사실 거주가 아니더라도 짐 보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점유가 되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로 집에 계속 거주한다고 하실 수도 있으므로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일을 조정해서 거주하시는 일자와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님:)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전 임차인이 먼저 거주하는 것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위 리스보아님과 의견이 비슷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했고 관리비를 납부한다는 조건만으로 점유를 했을 시, 거주하며 생기는 이슈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라면 잔금을 앞당기는 조건을 제안드려볼 것 같습니다. 사소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심재님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심재님 안녕하세요 :) 점유권이 인정되는건 짐이 보관되어 있고 주소이전이 완료되야 하긴 하지만 추후 책임소재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잔금 일정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