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모님 합가로 인한 3주택자 문의

  • 25.07.30

 

 

안녕하세요 

 

얼마전 2호를 마련하면서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았는데,

이번에 재산세 명세서 받고 부모님까지 전년대비 많이 나왔던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현재 1가구 (어머님+저) 3주택이 되버렸는데요…

 

이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경우에는

 

2020년 A주택을 실거주용으로 매수하였고, 약 3년 10개월간 살다가 세를 주고 실거주는 하지 않고있습니다.

2023년말 ~ 현재 전세집에서 거주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 4월에 2호기 B주택을 세안고로 매수하였고, 2027년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A주택은 현재 매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당장 팔기는 힘들고 내년 정도 되야 팔릴것 같습니다.)

 

현재 사는 전세집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당시 예비 장인어른댁에 전입신고를 해놓았었는데,

 

B주택 등기칠때 (셀프로) 세무서 분이 등본 보시더니, 

이러면 장인어른이 다주택자로 취급되 과세될 수 있으니 당장 전입을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와이프와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데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본가 어머님댁에 전입신고를 해놓았지요.

 

 

근데 이제보니깐 어머님과 제가 3주택자로 분류되어 종부세 및 비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세대분리를 해야할까요?

 

 

어머님과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다시 어머님은 1주택자, 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걸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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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렌지하늘creator badge
25. 07. 30. 16:28

안녕하세요~jan2025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ㅠ 양도세 및 종부세로 인해 세대분리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보니 양도세 부분도 상담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세무상담은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동산 세금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네이버엑스퍼트 통해서 간단하게 세무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나이
25. 07. 31. 12:30

JAN 2025님 안녕하세요! 우선 세대당 주택수를 보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세금은 검색으로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여러 방향성을 고민중이신 만큼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양도세 뿐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등 기준이 다르니 모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결되기를 응원드립니다!

허씨허씨
25. 07. 31. 19:52

안녕하세요 jan2025님 재산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와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저도 세대분리를 시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거주 중인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시는지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연령 요건 - 만 30세 이상 :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 혼인(이혼·사별 포함)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증빙이 필요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2,228,445원)의 40%인 약 8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소득이 아닌 반복적·경상적 소득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인적용역 소득만 인정 3) 거주 공간의 분리 별도의 거주 공간 : 주방, 현관문, 욕실 등이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함 향후 양도세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에 답변 주신 분들 말씀처럼 전문가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