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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 해달라고 합니다(사유 : 대출 허그 제한)

25.07.30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올해 25년 5월쯤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3년으로 전자 계약서를 썼는데요. 세입자가 3년 계약을 전세대출 및 허그 동시 하는 상품으로 알아봤고 은행에 선택했더니 상품마다 다른데요 이 상품은 2년계약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약에도 3년계약이라는 문구도 들어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 당시에 ‘세입자가 원하는 대출이 안될시 다른 대출로 할 것’이라고 특약 문구는 썼는데요.
부동산에서는 2년 계약서를 쓰고 추가로 1년계약을 따로 더 쓰자고 했고
세입자 측에서는 청주 테크노벨리에 분양 받은게 있다고 해서 걱정 하지 말라고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출과 보증보험 허그를 동시에 하는 것을 찾았고 이율도 싸고 보증 보험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를 3년 계약을 2년 계약과 1년 계약을 따로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하고(확약서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상품을 찾으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세를 맞추거나 매도할때 협조를 안해줄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

김인턴creator badge
25.07.30 22:17

BEST | 안녕하세요~부마니님: ) 아무래도 2+1년으로 계약을 한 상황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최초 3년으로 계약을 했던 건이고 임차인 측 요청으로 인해 2+1로 계약을 했지만 +1도 엄연한 계약 기간이라는 것을 이야기드려도 괜찮으며 보증보험에서도 +1 에 대한 내용도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살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시 특약에 +2년과 같은 계약임을 명시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다랭screator badge
25.07.31 13:31

마니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인턴님, 용맘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2년 계약서를 쓰고 이후 1년 계약서는 추가로 작성하고 추가로 합의서(원래 우리의 계약은 3년이다) 형태의 문서를 작성해놓는게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까지는 보장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임차인에게 3년 계약임을 인지하게 한 것 + 임차인의 상황이 분양 받은 곳에 입주 예정이라는 점을 토대로 계약 진행은 해볼 수 있겠어요. 인턴님 말씀처럼 추가 1년 계약서에 본 계약은 3년이며 임차인의 요청 사항으로 2년 + 1년 계약을 한다. 와 같이 우선 작성해두시고 향후 기존 2년 기간의 임차가 만기되면 그때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요청할텐데 그때 2년 계약서를 새로 쓰고(특약사항 내용 없이) 1년 거주하다가 퇴거하시는게 낫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럭키쿼카
25.08.11 13:43

부마니님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찾다가 이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만약 추가로 1 년 더 계약을 한다고 햇다면 2년 계약시에 따로 작성하실 예정이셧을까요?! 아니면 2년 만기일 즈음에 작성하실 계획이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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