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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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치솟고, 전기요금까지 인상된 요즘,
선풍기와 에어컨 한 번 켜는 것도 부담스러우셨죠?
특히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폭염과 한파는 ‘생존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신청하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확인 방법부터
신청 자격, 기간,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급받은 바우처(이용권)로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세대 구성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지원금 (괄호 안)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2025년부터는 바우처를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고시 기준 해당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아동을 양육 중인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수급 대상 여부는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 담당 공무원이 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줍니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복지로 홈페이지의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의 소득과 상황을 입력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 자격을 간편하게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필요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정보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며, 최종 확인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모든 서류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 대상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은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접수 처리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단, 아래 일정은 시스템 점검 등으로 신청 및 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10월 1일 ~ 10월 12일 / 12월 말 중 2~3일간
대부분의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세대 기준)로 지원되며,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익일 18시 5분 이후 자동으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됩니다.
하절기에는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1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한 세대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준 충족 대상자가 여러 명 있어도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세대별로 하나의 바우처만 발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2026년 5월 25일) 내에 세대원 수가 증가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증가가 반영된 이후 변경 신청을 해야 금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의 복지 제도를 잘 알고만 있어도 한여름 전기요금 걱정이나
갑작스런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처럼 ‘생활비를 아끼는 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거겠죠?
특히 2026년 최저시급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월급, 주휴수당, 야근수당까지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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