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준 70 기 강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며칠전 부동산을 갔는데 갭투자는 요즘 물건이 없다고 해서 너나위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도자가 먼저 전세입자랑 계약하고 은행마다 3/6개월 인정이 다르겠지만 알아보고 맞춰서 매도인이 동의하면 먼저 계약하고 승계 받으면 되지 않나요 했더니 부사님이 법이 바뀌어서 3~6개월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제는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고 또 60->30일로 바뀌고 잔금 여부까지 확인하기에 갭투자는 무조건 전세낀걸로만 사셔야 한다는데...너나위님께서 1강때 말씀하신거랑 헷갈려서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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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50님 안녕하세요~ 전세 끼고 사는 것도 가능하고 너나위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매도자가 먼저 세입자랑 계약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최근에 물건을 보는데 사장님이 먼저 매도자랑 전세계약 하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은행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사장님마다 경험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50님 아시는 내용처럼 매도자 동의하에 전세입자와 먼저 계약하고 승계를 받거나, 세낀 물건 또는 주인전세 물건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사님들에 대해서 살짝 이해해보자면~ 같은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시길 꺼려하시는 부사님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부사님들 성격이나 일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누구는 할 수 있다, 누구는 절대 안된다 라고 다르게 말씀하시구요. 정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고자 하시는 부사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투자자의 몫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부사님의 말씀에 조금 당황스러우셨겠지만 강의내용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손50공님, 부동산에 가셨다가 당황하셨겠어요.. 너나위님이 실준 강의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안고 혹은 주전 매물을 보면 좋지만 거래가 줄어들고 급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조건 자체를 매도자가 세입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승계받는 식으로 조율해볼 수 있다 말씀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복잡한 과정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실거주자에게 매도하면 가장 깔끔하니까요~) 여러 부동산을 조사를 하면서 세안고나 주전 혹은 말씀드린 매도자가 직접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승계해주는 조건을 제안하면서 두드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상속이나 공실인 매물은 매도자가 세입자와 전세계약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 물건들을 거르지 않고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손50님의 투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