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잔금일을 전세계약일과 동일하게?

  •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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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매임하러 갈 예정인데 사장님이 매물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3개월뒤로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임차인이 오면 잔금일을 당겨서 동일한 날짜로 전세계약을 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혹시 그런데 그렇게했을때 3개월내에 현금가진 임차인이 없다면 잔금 리스크 혹은 다른 문제는 없을지.. 어떤지 판단이 안서서 문의드려봅니다

 

혹시나 이러한 경우 만약 계약한다면 3개월내에 현금이 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특약을 넣을 수 있거나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잔쟈니creator badge
25. 08. 01. 21:44

아띰님 안녕하세요 ^^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 없이 낼 수 있는 임차인을 만나야 하는데 전세를 매매잔금 때까지 빼지 못할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3개월 내 임차인을 찾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은 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가한 건 아니지만, 보통 집을 팔고 나면 매도인도 그다음 갈 집을 찾기 때문에 계약하고 3개월이 지난 뒤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매도인도 그 다음 이사갈 집의 잔금을 못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를 못 빼는 리스크를 헷지하고 싶으시다면 전세입자가 들어있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투자검토 해 보시고 만약 입주물건을 사게 되신다면 전세가를 주변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놓아 빠르게 전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아띰님.

허씨허씨
25. 08. 02. 08:02

아띰님 안녕하세요~!!! 잔쟈니 튜터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셔서 너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 투자를 하실 때 현재 시장에서 잔금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매매/전세 동시 진행이 되지 않기에 전세가 들어 있는 물건이나 주인 전세 물건을 위주로 접근하게 됩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현금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리스크 헷지는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전세 물량이 워낙 적기에 지역별, 단지별로 분위기는 다를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올 전세대기자가 혹시 있다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매매 계약하면서 동시에 전세 계약으로 빠르게 세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띰님 오늘 매임도 빠이팅입니다.

두잇나
25. 08. 02. 08:39

아띰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잔쟈니튜터님과 허씨님께서 너무 좋은 답변들 주셔서 이해 가득 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지나다가 저의 경험을 하나더 얹으면, 사장님께서 현금 예비 세입자나, 대출이 필요치 않은 예비세입자를 알고 계실수도 있으시기에, 매임 진행하시면서 실거주매물의 경우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보시면서 아예 세입자셋팅도 같이 가능할지 확인하신다면 매수와 전세 동시에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햇지한 경험 있어서 하나 더 붙여봅니다☺️ 날은 덥지만 기분좋은 매임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