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계약일보다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이 실질 기준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준일도 동일하니 고가 부동산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 매도·매수 시점, 정말 중요합니다
"5월 31일에 집 팔면 재산세는 안 내도 되나요?"
"계약은 5월인데 잔금은 6월이면 누가 내는 건가요?"
이런 질문,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언제 거래했느냐’가 아니라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특히 건물이나 토지 등 고가 부동산이라면 1년 치 재산세가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날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그 해의 재산세 전액을 부담해야 하죠.
예를 들어, A씨가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하지만,
6월 1일에 소유 중이었다면 매도자인 A씨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에 보유했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한 날 차이로 납세 의무가 갈리는 셈입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6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고지되며,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11월 고지서를 발송해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자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라면
종부세까지 함께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6월 1일은 단순히 재산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전반에 있어 핵심 기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일’만 신경 쓰지만,
실제 재산세 과세기준일 판단 기준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시)
- 계약일: 5월 25일
- 잔금 지급일: 6월 1일
- 등기접수일: 6월 3일
⇒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잔금일)
간단히 말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비용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한 덩어리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종류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토지로 나뉘며, 각각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항목 | 재산세 부과 시기 | 세율 |
---|---|---|
건축물분 (건물) | 7월 16일 ~ 7월 31일 | 0.25% |
토지분 (대지권) | 9월 16일 ~ 9월 30일 | 0.2% ~ 0.4% (3단계 누진세율) |
즉,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건물과 땅에 대해 세금이 나뉘어 청구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보통 60%)을 곱해 산정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중이라면 건축물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5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본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가
250만 원(또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5만 원 이상이면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도 가능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와 달리
카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무이자 할부가 꽤 유용합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면, 위택스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재산세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내기보다는 한 번쯤 고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재산세.
기준일만 잘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계약 시점도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재산세는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기 쉬운 카드사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면 재산세도 더 똑똑하게 낼 수 있습니다.
👉 [2025년 재산세 납부 카드혜택 이렇게 챙기세요.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출처: 아시아경제, 신동아,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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