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저는 고등어라고 합니다.
쿠팡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고객님이 물건을 받으시고 고객변심으로 반품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택배를 2번 보냈으나 택배가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런경우 제가 택배회사에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또 고객님께 고객안심번호로 여러차례 문자를 보냈었는데 고객님이 답장이 한번도 없으셨습니다.
질문 2. 이런 경우 고객님께 쿠팡을통해서 전화를 시도해야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여러번 받으신 고객님께서 답장하시길 기다려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고등어대표님 안녕하세요~ 택배가 두 차례나 반송된 상황이라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1. 이 경우에는 정확한 반송 사유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쿠팡은 반품 접수가 되면 안심번호가 변경 되기 때문에 연락이 원활히 닿지 않아 수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택배사 측에 반송 사유를 확인하는게 먼저일 것 같고 그 후에 비용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2. 안심번호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발송된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나 수신 자체가 어려운 번호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문자 회신을 기다리기보다는 쿠팡 판매자센터를 통해 전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차근차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늘 응원합니다! ✨
저도 초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 반품처리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도매처에서 확인한 반품송장번호를 쿠팡 반품관리에 입력하셨을텐데 다시 반품관리항목에 들어가셔서 해당주문의 "쿠팡확인요청"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쿠팡고객센터와 전화통화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쉽지않다고 들어서요..
고등어님, 안뇽하세용 x팡 반품으로 이래저래 골머리 앓고 계시는군요.. 1. 택배사에서 허탕 쳤을 경우 택배비를 내야하나요? - 회수 실패 시에도 회수 요청을 받은 택배사가 출동했다면, 일반적으로 회수 택배비가 청구됩니다. 법·제도적 기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9항에서는 단순 변심 반품 시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돼요, 이는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왕복 운임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객이 물건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부재로 인해 회수되지 않더라도, 출동 자체에 대한 기본 서비스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회수 요청 전 고객에게 꼭 사전 고지하기 예: “오늘 오후 기사님 방문 예정입니다. 혹시 부재 시 연락 부탁드릴게요!” 고객과 시간 조율이 되면, 회수 요청 취소하거나 재조정 기사님 출동 전에 조정하면 비용 발생 방지 가능 반복 회수 실패가 예상될 경우, 회수 요청을 중단하거나 직접 반송을 안내하기도 해요 고객이 출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객 책임 사유로 비용 통보 가능 **이러한 과정들을 증거로 다 남겨놓으시고, 쿠팡 고객센터에 꼭 문의 넣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고객님께 청구될 예정이라고, 택배기사님이 반품 물건을 회수하실 수 있게 꼭 연락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미리 고지를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2. 보통 쿠팡의 반품접수가 되면 안심번호가 바뀌어서 다시 등록되요. 반품 접수된 목록에서 고객님의 안심번호를 확인하시어, 통화 및 문자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고객님께서 회신하시면 고객님의 실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저한테 문자가 와요. -> 이또한 연락이 안된다면, 역시 쿠팡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ㅠㅠㅠㅠㅠㅠ 너무 속이 타고 애먹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속상하네요. 빠르고 원활한 해결이 되시길 바라면서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