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 단기연장 이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25.08.04

안녕하세요! 

월부의 도움을 받으며 부동산공부를 시작한지 얼마안된 수강생입니다.

월부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말에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반전세에 살고 있는데 계약이 10월초까지라 공부+매수 시간의 기간이 여유가 없어서

2개월만 계약연장을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께 요청한 상태인데요.

 

집주인분이 2개월 연장해 줄테니 기존 월세에 5% 증액과 함께 제가 나간 이후 들어올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본인의 복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계약 중간에 나가는거면 당연히 복비를 내는건 알고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 연장을 하는데도 

제가 연장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야하는건지….ㅠ

 

참고로, 집주인분은 임대사업자고 내년 4월에 5년동안 월세 마음대로 못올리는거? 그거 기간끝난다고 하네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저 이후로 들어오는 세입자도 기본 1년 계약은 할텐데 제가 2개월을 연장하는 바람에 본인이 2개월 더 낮은월세(새로운 세입자도 임대사업자 끝나는 기간 전에 와서 제가 한 계약 금액의 5%증액만 해서 계약할 것)를 받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비를 내라고 하시는건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건 생각해본적이 없어서..조금 당황스러운데, 보통 이렇게들 많이하시는지…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집심마니
25. 08. 04. 09:41

얍얍님 안녕하세요~ 계약 연장에 따른 복비 부담이 고민이시군요..! 질문해주신 것으로 볼 때, 월세 5%를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재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인 것은 아니구요! 다만 단순 임대인-임차인 의 재계약이기 때문에 대필을 해주실 수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 대필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마 비용은 10만원 정도 들 거에요! 계약 조심히 잘 하시고, 만기 이후 이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미리 언급하시면 좋겠네요 :) 화이팅입니다 !

행복한노부부
25. 08. 04. 18:00

안녕하세요 얍얍님 😊 계약 연장과 관련해 복비를 부담하라는 집주인 요청,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건 중도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 세입자 계약의 복비를 얍얍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ㅠㅠ 월세 5% 증액은 가능하지만, 복비 부담 요구는 조심스럽게 집주인께 말씀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