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7년간 계약 연장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원룸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3개월전 제가 이사를 나간다고 문자, 전화로 전달했고, 8월 22일이 3달이 됩니다.
임대인이 저에게 00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길래 계약한 부동산이어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러오지 않아서 제가 부동산 두 곳에 더 집을 내놓았고, 틈틈히 전화를 했지만 보러오는 손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에게 중간에 전화로 ‘8월 22일에 꼭 보증금 돌려주셔야해요’라고 했더니 네라고 하시더라구요. 임대인이 거의 90세가 되는 노인이고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라 지난주에 문자를 하고 어제 다시 전화했더니 돌려줄 돈이 모자라서 방이 나가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저는 22일에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야겠으니 대출을 받으시던지해서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대출은 더 못받는다고 하면서 상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임대차법을 이야기하자 뭐든 법대로 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9월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계획으로 내마기,내마중 강의를 듣고 임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못돌려받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22일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지금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조언을 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냥냥님 :)
일단 지금 현재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묵시적 갱신으로 7년동안 전세로 거주하셨는데, 임대인께서 전세 보증금 관련해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들에 많이 곤란하시고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의 장점은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있고,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민법 제 6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전 이미 나가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계약 종료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전세금이 모두 현금이신지, 혹은 hug나 다른 기관을 통해 하신 건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혹 기관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신 거라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으시구요.
현금으로 계신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내용증명을 비롯해서 지급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소송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내용증명서를 먼저 작성해서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증명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데요.
작성하셔서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방법입니다.
-발신인,수신인 정보(이름, 주소 등)
-계약 사실 요약(언제, 무슨 계약을 했는지)
-요구사항(보증금 반환 등)
-이행 기간(예, 10일이내 조치 요구)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구성해서 3부 정도 출력해서 우체국에 등기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작성하실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서 입장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도 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서로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결국 전문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걸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시 무료법률상담에 관해 검색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2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시고 빠르게 법률상담 가능한 <네이버expert> 사이트도 있습니다. url 남겨두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
우선 먼저 계속해서 임대인분께서 나이도 있으시니 전화를 통해 임대인에게 컨택하시며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시는 상황이시만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고도 이야기해보신 후에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ㅠ..!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냥냥님 화이팅입니다!
냥냥쓰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위에 수수진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주신 덕분에 절차와 과정상에 너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는 방법과 마인드 관련한 부분을 추가 해보는데요. 이런경우, 연세많으신 어르신과의 송사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수 있어서, 이번에 내가 ceo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을 구해보시는 경험과 과정을 해보시는것도 같이 추천드려보려고요☺️ 그 과정에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과정과 어려움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한번 계약종료일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을 응원드려봅니다. 위의 절차와 과정에 더해서 이 과정도 함께해보시기를 바래봅니다☺️ 화이팅이시어요☺️ 읏자👍
현재 아마 여름휴가기간이라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르신께 감정으로 호소 의외로 어르신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제가 돈이없는대요..... 이모드가 더 좋을때도 있더라구요 불쌍한 직장인 ㅡ.ㅜ 일단 집을 부동산에 많이 내놓으시고 어르신께 전세가를 다음 세입자분은 좀 낮추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미리 그것도 말씀드려야 나중에 어르신도 생각해보고 대안을 마련할것 같긴해요 자녀분들에게서라두요 전세빼는데는 상태와 가격입니다. 집 보러 오실때 청소도 해놓고 노력하신다고 집주인분께도 말씀드려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