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가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25.08.10

저는 매수자 입장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될 거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려요.

 

  1. 가계약시에도 서류작성을 요청하나요? 일반적인지요… 혹은 문자정도로만 진행하는지요?
  2. 가계약이라도 주의할 사항을 인터넷서핑으로 대략 공부는 해두었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잔금점 해결해달라고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3. 계약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가계약때도 공동명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인 이름으로만 우선하고 계약시 변경하면 되는건지요?

 

좋은 주말 되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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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
25. 08. 10. 16:30

안녕하세요 오렌지망토님!

가계약 시에는 서류를 정리하진 않고 보통 문자로 특약을 주고 받고 이 부분까지 동의가 끝나고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후 협의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특약까지 협의 후 입금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ㅎㅎ

매도자가 동의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언제 해결할지까지 정리를 보통 하는데요. 혹시 위험하지는 않은지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582419?tc=shared_link

리스크 측면에서 이 글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약시에 공동명의 할 예정이라고만 말씀해도될 것 같습니다 ㅎㅎ

잇츠나우
25. 08. 10. 16:50

안녕하세요! 오렌지망토님:) 우선 가계약 하고 싶은 물건을 찾으신 점 축하드립니다! 순서대로 답변 도와드려볼게요~! 1. 가계약시엔 대체로 문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가계약의 특약에 근저당은 말소한다는 조건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허씨님의 의견처럼 언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망토님의 리스크를 덜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사장님께 공동명의로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주시면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행복한노부부
25. 08. 10. 19:32

오렌지망토님 안녕하세요 :) 위에 충분히 답변 되셨을 거 같아요. 추가로 위에 말씀처럼 요청하실 부분은 가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대신 '계약금의 일부'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정확합니다.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