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집을 매도중에 있습니다(중도금1차완료).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까지 기간이 좀 긴.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급속도로 많이 안좋아지고 계세요.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둬야할거같은데..
혹시 잔금일에 아버지가 입원중이거나 요양병원에 계실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떼야할까요?
대리인 인감증명서로는 잔금일에 처리가 아예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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