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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도용 인감증명서 질문이요

25.09.01

아버지 명의의 집을 매도중에 있습니다(중도금1차완료).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까지 기간이 좀 긴.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급속도로 많이 안좋아지고 계세요.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둬야할거같은데..

 

혹시 잔금일에 아버지가 입원중이거나 요양병원에 계실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떼야할까요?

대리인 인감증명서로는 잔금일에 처리가 아예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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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
25. 09. 01. 12:26

망토님 안녕하세요. 매도 과정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도인 본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 날인이 된 위임장을 준비해 둔다면 입원 중이더라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등기사무와 잔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인감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감증명서의 발급도 대리 발급은 가능합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버님의 건강 상태입니다. 위임받은이가 대리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아버님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위임과 매도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위임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런점들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1) 성년 후견인 제도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여라도 아버님께서 의사 능력을 상실하게 되실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자녀분이 후견인이 되어 아버님을 대신해 법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의 심사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처분 동의 확보 아버님께서 의사 능력이 온전 하실 때 미리 매도에 대한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둘 것 같습니다. 3) 매도 중개사와 법무사 등의 자문) 중개인과 그리고 등기사무를 보게될 법무사에게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들어볼 것 같고, 부족하다면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유료지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실텐데 애쓰시는 모습 정말 본 받아야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마음 편히 매도 마무리가 되시도록 잘 준비해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포도링11
25. 09. 01. 12:28

안녕하세요 망토님 근심이 많으시겠군요 ㅠㅠ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순 있는데 여러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1. 위임장 (정부24시사이트 별지제13호 서식 참고) -> 위임자 정보, 대리인 정보, 위임 내용, 위임 사유, 위임자 인감도장 및 서명 필요 2.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자의 인감도장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5. 기타 서류 (등본 등 요구시) 이정도 준비하셔서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3개월까지 유효하니까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수수진
25. 09. 01. 15:14

안녕하세요 오렌지망토님! 일단 매도를 앞두신 상황에서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면 아버지 명의의 집을 매도중이시고, 이미 중도금 1차까 지 완료, 하지만 잔금일이 길게 남은 상황이시고 문제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잔금일에 직접 서명,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1)일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의 원칙상
매매에서는 반드시 매도인 본인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문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발급하셔야하고 대리인이 임의로 발급받으실 수 없어요. 즉, 아버지가 직접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발급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2)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하시게 되었을 때
입원하셔도 신체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병원 외출 허가 후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방문해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의사 진단서 + 가족관계서류 + 위임장을 준비해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나 대리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접만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해당 구청/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3)대리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단순 인감증명서(일반용)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대리 발급 불가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아버지가 도저히 참석 못 한다면 사전에 공증 위임장(위임장 + 인감증명서)을 준비해 두셔야해요. 즉, 아버지가 아직 의사 표시가 가능한 상태일 때, 공증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작성해 두면, 자녀가 대신 서류 제출 및 등기 절차 진행할 수 있다고합니다.

4)아버지 건강이 더 나빠져 의사 표시가 불가한 경우
혹여나 이럴 일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추후에 의식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매도계약 진행 자체가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는 성년후견인 절차까지 가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사실상 매도 진행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가 의사 표시가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망토님이 해보실 수 있는 일들로 정리하자면,
1)잔금일에 대비해서 지금 아버지가 직접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통 2~3통 정도 준비)
2)혹은 아버지가 아직 판단능력이 있을 때 공증 위임장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준비가 안되실 경우에 아버지께서 잔금일에 의사 표시를 못하시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잔금일에 제출하는게 관례지만 현재 계약서상 명확히 ‘잔금일 제출’이라고만 적혀있지 않다면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도 문제는 없어요.

혹시 모르는 상황이니 지금 체크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1)계약서 확인 : 특약사항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잔금일에 제출한다”라고 돼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만약 그런 문구가 없다면, 중도금 이후라도 미리 준비해서 매수인/중개사에게 맡겨 두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매수인과 중개사 협의 : 아버지 건강 문제로 잔금일 출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금 미리 떼어 보관하거나, 공증 위임장을 작성해 두자고 협의하실 수도 있습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잔금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두 차례 발급할 수도 있고 만약 아버지 건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공증 위임장까지도 같이 준비하시는게 좋아보여요)

혹시 모르니 2만원내외로 법률자문도 가능한 네이버 자문사이트도 있으니 url 남겨두겠습니다. 보다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
무엇보다 아버님이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망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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